현대그룹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측이 KCC(금강고려화학)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에 소유 지분 처분명령을 요청키로 하는 등 전방위 반격에 나선다.이로써 그 동안 정면 대응을 자제해온 현 회장측이 대대적인 역공으로 선회, 양측의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돌이킬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30일 현대그룹 등에 따르면 현 회장측은 이번 주 부당거래행위 등을 이유로 KCC측을 공정위에 제소하는 동시에 정상영 KCC 명예회장측이 뮤추얼 펀드(7.81%)와 사모펀드(12.82%)를 통해 사들인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20.63%에 대해 처분명령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금감원에 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KCC측이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에 대한 기존 대주주의 방어 기회 제공 차원에서 마련된 '5%규정'을 어긴 채 비정상적으로 지분을 대량 매입한 것은 엄연한 부당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뮤추얼 펀드와 사모펀드를 통한 지분매입분도 이미 경영권 장악 차원이라는 점이 명확해진 만큼 이른 시일내에 처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KCC가 뮤추얼 펀드를 통해 확보한 지분 7.81%는 의결권 제한대상으로 처분명령까지 검토하고 있으며, 사모펀드 매입분 12.82%도 위법성이 드러났지만 소유권이 투신사에 있기 때문에 실제 주주총회에서 행사됐을 경우 정당성 여부를 법원이 판단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현 회장측은 KCC의 자회사인 금강종합건설이 8월 매입한 자사주 8만주에 대한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27일 서울지법에 제출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1일 현 회장측의 엘리베이터 유상증자 방침에 대한 KCC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현 회장측이 일단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되는 반면 받아들여지거나 결정일이 발행예정일(15일) 뒤로 미뤄질 경우 현 회장측의 유상증자 추진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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