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검찰측의 판정승으로 끝났던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의 현대비자금 수수혐의 관련 현장검증에 대해, 권씨 변호인측이 뒤늦게 '냉장고' 논란을 내세워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당시 현장검증에서는 다이너스티 승용차가 40억∼50억원이 들어 있는 현금상자를 싣고도 거뜬히 달려 검찰의 손을 들어줬었다. 그러나 권씨의 변호인인 문형식 변호사는 30일 "취재진이 돌아간 후 다이너스티 승용차가 아닌 다이너스티 리무진 승용차로 현금을 옮겨 싣는 실험을 한 결과 리무진 승용차의 뒤트렁크에 장착된 소형 냉장고 때문에 트렁크에 원래 들어갔던 8개의 현금상자가 4개밖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문 변호사는 "공소사실에 따르면 비자금 전달 과정에서 고 정몽헌 회장의 친구인 전동수씨가 김충식 전 현대상선 사장에게서 현금 상자를 받아 옮겨 실은 자동차는 다이너스티 리무진이었다"며 "리무진은 냉장고 때문에 현금 상자가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으며 무리하게 실을 경우 옮겨 싣는데 시간이 지체돼 사람들 눈에 띄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이너스티 리무진 승용차를 구하기가 여의치 않아 양측 합의 하에 다이너스티 승용차로 대신해서 현장검증을 진행했으나, 마지막에 변호인측에서 리무진을 구해와 냉장고가 문제점으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측은 "차량용 냉장고는 분리가 가능하다"고 반박했으며, 변호인측은 "그럼 전씨가 돈 받으러 올 때마다 번거롭게 냉장고를 떼내고 왔겠느냐. 그럴 바에는 왜 봉고차 등을 이용하지 않았느냐"고 논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담당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3단독 황한식 부장판사는 "리무진의 경우 차체의 공간이 크기 때문에 뒤트렁크의 냉장고 부피만으로 결과를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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