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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이더

입력
2003.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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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원건설과 성원산업개발은 전주지방법원(제1민사부)으로부터 화의보고 의무를 면제받아 1군 건설업체로서는 처음으로 화의절차를 종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성원은 화의채무 1조3,762억원 중 99%인 1조3,619억원을 현금상환 및 장기차입금 전환 등으로 변제, 10월17일 하의보고 의무 면제를 신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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