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치거나 도굴한 문화재를 은닉·보관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 이후 도난 문화재 회수율이 크게 높아진것으로 나타났다.문화재청은 개정 문화재 보호법이 시행된 7월1일부터 11월26일까지 도난 신고된 문화재 5건 104 점 중 구례 천은사 범종 등 4건 98 점이 회수돼 회수율 80%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전년도 같은 기간의 도난 신고는 10건, 회수율은 0%였다.
문화재청은 법 개정 이후 도난 문화재의 유통이 어려워지고 수사가 강화됨에 따라 위협을 느낀 범인들이 도난·도굴품을 특정 장소에 놔뒀으니 가져가라고 신고해 회수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5월 국립공주박물관 문화재 강탈 사건을 계기로 문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문화재 도난 사실에 대한 신속한 신고와 제보가 잇따른 것도 회수율 상승의 한 요인으로 분석됐다.
/오미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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