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도중 썩어 버린 장뇌삼 값 물어내라?'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김희태 부장판사)는 30일 농수산물 수입업체인 S사가 "수사 중이던 장뇌삼 1,250뿌리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결과를 알고도 검찰이 판매 금지를 풀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9,9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장뇌삼에 유해성이 없다는 것을 검찰이 통보 받고도 판매금지 시킨 상태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결국 보관가능 기한인 30∼45일을 넘겨 폐기 처분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1999년 유해 농약성분이 들어 있는 중국산 장뇌삼을 북한산으로 속여 판 혐의로 S사 대표 등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S사의 일부 장뇌삼은 무해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이에 대한 판매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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