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을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해 온 중국동포 2,400여명이 16일만에 농성을 풀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9일 농성장을 찾아 위로하고 불법체류 문제에 대한 점진적 해결을 약속함에 따라 동포들이 농성을 해제했다. 노 대통령은 "중국 주권을 존중하는 국제문제가 있으므로 특별히 큰 기대는 갖지 말라" 고 전제하면서도, 그들의 안타까운 현실에 공감을 표시했다. 중국동포 중 5,525명은 지난달 국적회복을 신청했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낸 상태다.대통령의 방문 이후, 법무부는 국내호적에 이름이 남아 있는 불법체류자와 그 가족의 국적회복 신청을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포들은 이에 크게 고무돼 있으나 법무부는 "신청을 접수한다는 의미이며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불법체류 합법화로 해석하면 안 된다" 고 의미확대를 경계했다. 사실상 법무부의 이 조치에 적용 받을 동포수는 극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크게 내실 있고 전향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혈통주의에 입각한 법 개정안들이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이 중국동포 현안을 해결하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최근만 해도 중국정부가 우리 정부에 국적회복 등의 과정에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항의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동포문제는 역사적 배경, 중국정부와의 관계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외교력을 발휘, 중국과 좀더 솔직하게 대화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그들은 다른 지역 노동자와는 구별되는 같은 핏줄이며 역사적 희생자이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들에게 한국에서 살 권리를 줘야 한다는 응답이 73.3%였다. 반면 중국과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제한돼야 한다는 견해는 22.9%에 그쳤다. 국민 정서도 이를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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