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30일 29개 상장사가 거래량 요건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될 우려가 있다며 투자에 유의할 것을 권고했다.유가증권 상장규정에 따르면 분기별 월평균 거래량이 상장주식수의 1%(자본금 100억원 이상)∼2%(자본금 100억원 미만)에 못미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 지정을 예고 받은 업체는 롯데제과, 전방, 부산주공, 샘표식품, 천일고속, 동남합성공업, 경인전자, 체시스, 고려제강, 카프로, 대한화섬, 태광산업, 삼양중기, 한국주강, 대구도시가스, 사조산업, 한국상호저축은행, 벽산, 산은캐피탈, 대현, 동양석판, 세양산업, 그린화재해상, 브릿지증권, 서울상호저축은행, 녹십자, 원림, 진흥상호저축은행, 경인양행 등이다.
내년부터 코스닥 등록 유지를 위한 최저 주가 기준이 액면가의 30%에서 40%로 강화되면서 액면가 미달 코스닥 기업의 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30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내년 1월 2일부터 주가가 액면가의 40% 미만인 상태로 30일 간 거래가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현재 주가가 액면가의 40% 미만인 코스닥 기업은 무한투자, 고려전기, 엠바이엔, TG벤처, 울트라건설우, 신보케피탈, 대백저축은행, 동양매직, YTN, CNH캐피탈, 바이오시스, 아이엠알아이, 신원종합개발, 대주산업, 고려신용정보, 제이스텍, 미르피아, 엔터원 등 18개에 달한다.
/김호섭기자 dre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