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NEIS)에 의한 학생생활기록부 정보가 통합된 CD 배포를 금지하는 법원의 결정으로 코 앞에 닥쳐온 대입전형 업무에 큰 혼란이 일게 됐다. 서울지법의 결정취지는 교육당국이 전체 수험생의 학교생활 기록이 담긴 통합 CD를 전국 모든 대학에 배포하는 것이 수험생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그러나 대다수 고등학교가 그 시스템을 이용해 자료를 입력했거나 하는 중이고, 대학으로서는 통합자료 없이는 입학전형 업무가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교육당국과 전교조는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 결정이 가처분 신청 수험생 3명에 한한 것이므로 당사자들 자료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종전계획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송사의 당사자인 전교조는 실력저지 방침을 밝혔다.
결론부터 말해 우리는 2004학년도 입시는 지금 준비된 시스템으로 치르고,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이번 결정의 취지를 살려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법원의 결정취지는 NEIS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아니다. 종전 방식인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라 해도 교육당국이 이를 작성하고 관리하고 사용할 권한이 없고, 각 대학은 지원학생 이외의 자료를 소지할 필요가 없으며, 정보유출 시 피해가 크다고 보아 금지시킨 것이다. 1997년 이후 교육당국이 학생생활 기록을 일괄 제출받아 모든 대학에 CD로 제공한 것이 부당하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뜻이다.
수험생 인권을 존중한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교육당국과 전교조는 이번 결정의 뜻을 존중하고 입시행정과 수험생 편익을 위해 타협 점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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