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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등록 後취업확인" 불법체류 2,300여명 일자리 못구해 쫓겨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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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등록 後취업확인" 불법체류 2,300여명 일자리 못구해 쫓겨날판

입력
2003.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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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선등록 후확인' 방침에 따라 합법화 신청부터 한 불법체류 외국인 2,300여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노동부는 27일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확인서 발급을 마감한 결과 18만7,459명에 취업확인서를 발급했다고 28일 밝혔다.

합법화 신청을 한 19만17명 가운데 1만9,000여명은 신청 당시 정부가 외국인의 취업을 금지한 업종에 일하고 있거나 실직 상태여서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선등록 후확인' 방식으로 구제 절차를 변경해 우선 불법체류 등록만 한 1만9,000여명에 대해 일자리를 알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체류자격 변경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시한(29일)을 앞둔 27일까지 취업확인서를 발급키로 하고 단속도 유예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위조여권으로 합법화 신청을 했거나 자진출국한 200여명을 제외한 2,300여명은 일자리를 구하는데 실패, 합법적으로 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됐다. 정부는 다음달부터는 이들도 단속 대상에 포함, 적발될 경우 강제추방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합법화 신청자에 대해 허용업종에 취업 알선을 시도했지만, 나이가 많거나 높은 임금을 요구하는 등 채용 조건이 맞지 않아 사용주가 고용을 꺼리는 경우가 상당수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합법화 신청을 했으나 취업할 의사가 없거나 불법체류로 남으려고 작정한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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