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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공청회/"후분양제 내년부터 점진적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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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공청회/"후분양제 내년부터 점진적 도입해야"

입력
2003.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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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공공 주택분양에서 후분양제를 시범 도입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사를 보이고 있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후분양제가 시범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그러나 후분양제는 건설업체와 소비자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문제점도 적지않아 시행에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연구원 김혜승 연구위원은 28일 국토연구원과 건설교통부 주최로 열린 '주택 후분양제 조기정착 방안 공청회' 주제 발표에서 "선분양제는 소비자에게 사업 위험을 전가시키고 분양권 전매를 통해 투기과열을 조장한다"며 "후분양제를 내년부터 일부 도입해 공공부문은 2006년, 민간은 2007년부터 본격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 용역보고서와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올해 안에 후분양제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주택 후분양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올해 취임 초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5·23 부동산 대책에 따라 현재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아파트 일반분양은 전체 공정의 80% 이상 시공한 뒤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제를 부분 실시하고 있다.

김 위원은 "선분양제는 소비자 선택권의 제한, 투기 조장 등 부작용을 양산 한다"며 내년 상반기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시범단지에 후분양제를 우선 도입하고, 민간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하는 중형주택(18∼25.7평형)에 대해서도 후분양제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유인책으로 분양가를 자율 결정토록 하는 한편 주택기금 지원규모를 늘리고 금리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은 또 공공부문은 2006년 상반기에 전면 시행하고, 민간부문은 2007년 상반기부터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물량에 한해 30∼100% 공정률을 달성한 뒤 분양토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건설업체가 선·후분양을 자율 결정토록 하되 선분양을 하면 분양가를 규제하고, 후분양을 하면 분양가를 자율화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후분양의 전제조건으로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주택장기대출 확대와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법 제정, 주택품질보증제 도입, 실수요자 위주 청약제도 유지 등을 꼽았다.

김 위원은 순수 민간부문은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지금처럼 선·후분양 방식을 자율결정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청약제도는 당분간 실수요자 위주로 운영하되 후분양제가 정착되면 폐지하거나 청약저축 가입자의 자동 탈퇴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그러나 "후분양제를 갑자기 전면 도입할 경우 주택공급이 줄고 분양가와 기존 주택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많은 만큼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후분양제가 전면 실시되면 주택업자가 연간 21조9,000억원의 선분양 자금을 자체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상당수 업체의 퇴출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주택공급이 연평균 15∼30% 줄고 분양가는 평형별로 11.1∼12.1%, 기존주택 가격은 2∼4.1%, 소비자 부담은 5.6∼6.1%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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