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면허가 취소돼 조랑말을 타고 다니던 울산 울주군 이모(49)씨가 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28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이씨는 26일 오후 2시20분께 술에 취한 채 조랑말 사료를 산다며 동생 소유 1톤 트럭을 몰고 가다 집 인근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97%상태로 경찰의 단속에 걸렸다. 이씨는 7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으며, 20일 오후 9시30분께 남구 옥동에서도 혈중 알코올 농도 0.232%로 음주단속에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같은 해에 2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됨에 따라 '3진아웃(3년내 3번 음주운전)'규정을 적용,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울산=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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