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8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집회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과 국제규약 등에 위배된다"며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다.인권위는 집회신고서 2∼15일 전 제출 규정에 대해 신고서 제출의 최대시간을 설정하는 것은 집회 개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요도로 행진 금지에 대해서도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집회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하는 침해 최소의 원칙에 반한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인권위는 또 사복경찰의 집회장소 출입 및 소음규제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에 위임한 소음기준에 대해서는 법률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은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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