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사건에 연루된 피고인들의 항소가 모두 기각돼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28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임동원 전 국정원장에게 1심대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현대상선에 대한 산업은행의 불법대출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와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해외출장중인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내달 5일 오전 10시30분 별도 선고키로 했으며, 현대비자금 150억원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지원 전 문화부 장관은 내달 중순께 1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통치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개최 과정에서 빚어진 송금행위 자체를 통치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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