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는 KCC(금강고려화학)의 자회사인 금강종합건설이 8월13일 매입한 자사주 8만주(액면가 5,000원)에 대해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지법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현대엘리베이터는 신청서에서 "금강종합건설이 매입한 자사주에 대해 매매, 양도, 질권 설정, 이익배당금 지급청구, 기타 일절의 처분 금지 및 주권의 점유를 풀고 현대엘리베이터가 위임하는 집행관이 보관하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금강종합건설을 비롯한 범현대가 9개 계열사는 8월 현대엘리베이터의 외국인 매수세가 급증하자 경영권 방어 목적에서 16.2%의 지분을 매입했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당시 정상영 KCC 명예회장측이 경영권 방어를 내세워 자사주 매각을 요구함에 따라 순순히 이를 받아들였으나 결국 그 목적이 경영권 방어가 아닌 경영권 확보라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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