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에 주택을 매입한 1가구 1주택자는 내년 말까지 1년 거주 요건만 채우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내년 1월부터 인터넷으로 세금을 신고하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은 건 당 1만∼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재정경제부는 99년 주택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 매입자에 대해 1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한 점을 감안, 아직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내년 말까지 1년간 유예기간을 주고 요건을 채우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는 3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는 내년부터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로 비과세 요건이 강화된다.
재경부는 또 전자신고제도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소득세·법인세를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납세자의 경우 건 당 2만원, 부가세는 1만원씩을 세액공제해주고, 납세자의 대상 세목을 모두 전자신고하는 세무대리인에게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세자 1인당 1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고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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