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서울등 수도권과 6대 광역시, 집값이 많이 상승한 일부 시도지역의 공동주택 1,536개 단지 92만9,595가구의 기준시가가 평균 23.3%(4,700만원) 오른다. 이는 국세청 고시이래 최고의 인상률이다.특히 최근 집값 폭등의 진원지인 서울 강남지역 531개 단지 30만4,999가구의 기준시가는 평균 6,600여만원이나 상승했다. 이에 따라 이들 공동주택의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됐다.
국세청은 지난 4월30일 기준시가 정기고시 이후 아파트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기준시가를 재조정,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발표했다. 대상지역은 서울 등 수도권지역과 6대 광역시, 천안·아산·청주·춘천·창원·공주·양산 등이다. 조정 기준은 주택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집값상승률이 20% 이상이거나 상승액 5,000만원 이상인 지역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관련기사 A5면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청담로얄카운티 116평형(23억4,000만원)이고, 상승액이 가장 큰 아파트는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2차 81평형(10억8,000만→16억6,500만원)이다. 또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아진재건축 아파트 7평형은 5,5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무려 136.4%나 올라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가구당 기준시가 평균 상승금액은 서울 강남이 6,605만5,000원(18.4%)으로 가장 높고, 강북(3,888만9,000원), 경기(3,706만5,000원), 대전(3,647만원) 등 순이었다.
재고시된 기준시가는 28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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