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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노사교섭도 먹구름 "잔뜩"/ 근로시간 단축싸고 입장 큰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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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노사교섭도 먹구름 "잔뜩"/ 근로시간 단축싸고 입장 큰차이

입력
2003.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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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내년 7월 시행될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해 최근 산하 단위노조에 전달한 지침이 재계의 방침과 정면 충돌, 내년에도 노사단체 교섭이 순탄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8월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 각 사업장에서 적용할 '개정 근로기준법 해설 및 대응 지침'과 '주40시간 단체협약 지침'을 각각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양 노총은 지침을 통해 "법정 시행시기가 되지 않은 사업장도 단체협약으로 '기존 노동조건의 후퇴 없는 주5일 근무제'를 요구하고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가능한 한 시행시기를 늦추고 근로조건도 개정법대로 변경하려는 경제단체의 입장과 상충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내년 단체교섭은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노측과 가능하면 덜 주려는 사측간의 팽팽한 줄다리기로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연·월차휴가 통합, 생리휴가 무급화 등을 통해 휴가일수를 조정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토록 하고 있다.

노동계는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은 최저 기준에 불과하고 이보다 노사간의 자율적 협약인 단협이 우선 적용된다"며 개정법과 상관없이 '단협'을 통해 최대한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재계는 휴가일수 축소 등의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을 담는 방향으로 단협 개정을 추진하고 노동계는 이에 저항할 전망이다.

또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근로기준법 개정 뒤 회원사에 내려보낸 지침에서 '주5일 7시간, 1일 5시간' 등과 같은 변형된 근로형태를 적용해 주 1일만 휴일로 처리토록 권고한 반면 양 노총은 "단협에 주5일 근무를 명시할 것"을 주문, 이에 따른 논란도 예상된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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