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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임원진 "40대 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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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임원진 "40대 천하"

입력
2003.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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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50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명예퇴직을 실시한 KT가 40대 임원들을 대거 발탁하는 인사를 단행했다.KT는 27일 인사를 통해 고참 임원 11명을 퇴진(일부는 자회사 전출 예정)시키고 13명의 신임 임원을 승진시켰다.

KT관계자는 "명예퇴직 실시이후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조직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매년 3월 이뤄지던 임원 인사를 대폭 앞당겨 단행했다"며 "40대를 주로 발탁해 영업현장에 전진배치함으로써 조직의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경영의 현장감도 높이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신임 임원 13명중 12명이 40대로 채워졌으며 이중 3명은 45세 이하의 '젊은 피'였다.

그러나 이번 KT의 임원인사 중 대(對) 정부업무를 담당하는 사업협력실장(전무급)에 영입된 노희도 전 정보통신부 국장은 윤태식씨의 '패스21'과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파면된 전력을 갖고 있어 부패방지법 위반논란과 함께 무리한 영입인사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관련 부패행위로 파면됐을 경우, 퇴직 전 3년간 소속부서의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에 5년 동안 취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노 전 국장은 원래 정통부 안팎에서 신망이 두텁던 인사"라며 "내부 법률검토 결과 퇴직 전 3년간 담당했던 보직은 국제협력관과 전산관리소장으로 KT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려 영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통부 고위간부 출신이라면 보직에 관계없이 KT업무와 무관할 수 없는 만큼 개인사유를 떠나 파면 공직자를 1년 반 만에 영입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파면 공무원의 취업 사실을 매년 한 차례씩 부패방지위원회에 보고토록 돼 있다"며 "노 전 국장의 KT취업이 적절한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부패방지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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