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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기 국보지정" 사기까지 / DJ처남 구속… 고속도휴게소 청탁 수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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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기 국보지정" 사기까지 / DJ처남 구속… 고속도휴게소 청탁 수뢰도

입력
2003.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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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김태희 부장검사)는 26일 로비 청탁 등 이권 개입의 대가로 3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처남 이상호(77)씨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1년 4월 유명사찰 주지 박모씨로부터 "사찰 정비사업에 정부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또 같은해 5월 신모씨에게 "미국에서 도자기를 구입한 뒤 정권 실세를 통해 국보로 지정되게 하면 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 속여 1억3,000만원을 받고, 2000년 10월 한모씨와 대구지역 섬유업체 대표 유모씨로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 취득 및 은행 채무 상환시기 연장 등 청탁과 함께 각각 2,000만원과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이씨가 2001년 두 차례 청소년 성매매 행위를 한 뒤 상대 청소년에게 223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고 적시했으나 이씨는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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