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북부지원 민사2부(이상철 부장판사)는 26일 정시모집 예비 합격자였던 김모(19·여)씨 등 2명이 "수시모집 합격자가 사전에 등록확인 예치금만 납부한 뒤 정해진 기간 내에 남은 등록금을 내지 않았다면 수시모집 합격자 대신 우리들이 입학해야 한다"며 이 대학 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시 합격자의 경우 등록예치금 납부는 문서에 의한 등록과 같은 효력이 있는 만큼, 예치금을 납부한 뒤 잔여 등록금을 정해진 시간 내에 내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등록이 취소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강철원기자 str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