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부부 만의 사적인 영역인가, 사회에서 간여해야 할 사안인가.보건복지부가 23일 "이혼에 합의한 부부가 3∼6개월간 정식 이혼을 유예하고 냉각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혼 숙려 기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혼 숙려 기간은 미국에서 시행 중인 제도를 받아들인 것으로 정부의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수렴 작업을 거친 뒤 민법 또는 건전가정육성기본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일보 사이트(www.hankooki.com)는 24일 "이혼 숙려 기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주제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26일 오후 8시 현재 973명이 참가해 이혼 증가와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의 심각함에 비해 네티즌의 관심도가 그리 높지 않았다.
그러나 응답자의 80.3%(781명)가 '찬성한다'고 밝혀 이혼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 압도적이었다. '반대한다'라는 의견은 17.6%(172명)이었고 '유보한다'는 의견 역시 2.1%(20명)에 불과했다.
정부의 방침은 이혼이 부부 만의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이혼으로 인한 가정 해체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우리나라가 현재 하루에 840쌍이 결혼하고 398쌍이 이혼, 세계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라는 조사 결과도 나와 있다.
또한 전체 이혼 부부의 80%가 이혼 후 얼마 간의 시간이 지나면 후회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혼 숙려 기간은 생각할 시간을 가짐으로써 충동적인 이혼을 막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혼 숙려 기간 제도가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에 위배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서로 하루도 같이 살기 싫어 이혼에 합의한 부부라면 둘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괴로운 시간만 늘어나는 셈이기 때문이다.
/김지영기자 koshaq@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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