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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차·휴경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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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차·휴경 허용한다

입력
2003.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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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선진국으로 분류돼 전면적 농업개방이 현실화할 것에 대비해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수립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연말께 농지규제 대폭 완화 미국식 소득안정계정 도입 등을 포함한 농업정책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농림부는 26일 한국이 DDA 협상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돼 농업 관세가 평균 60% 감축되는 상황을 전제로 개방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한국이 선진국으로 분류되면 지난해 한 가마(80㎏)에 15만4,000원이던 쌀 값이 2013년에는 11만6,000원으로 하락하는 등 농산물과 농지가격의 하락으로 농가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

농림부는 농지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내년 중 농지법을 개정, 현재 상속이나 이농 등 제한적 경우에만 허용하는 농지 임대차나 위탁경영, 자발적 휴경을 전면 허용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또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재조정 작업을 2006년까지 벌여 경지정리가 어려운 진흥지역 내 일부 농지를 개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관리지역으로 편입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농림부는 미국, 캐나다 등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소득안정계정' 제도를 2007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소득안정계정 제도란 정부와 농가가 농가별로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일정액을 공동 적립한 뒤, 농산물 가격 하락이나 생산량 감소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로 폭락하면 농가의 평균 소득을 보전하는 범위에서 적립금을 인출하는 제도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업협상에서 개도국 지위 유지를 관철한다는 방침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 최악의 상황까지 감안해 대책을 마련 중인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관계자는 "DDA 협상이 지연되고 원화강세로 달러로 환산한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계속 높아져 개도국 지위 유지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고 밝혀, 정부 내부에서 개도국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아래 정책 조율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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