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에 있는 육군회관의 횡령비리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육군 장군 2명이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육군은 199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육군회관 복지수입금 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된 육군회관장 성모 원사의 직속상관이었던 전직 육군복지단장 김모(현 모사령부 부사령관) 준장과 이모(모사령부 지원부장) 준장을 각각 횡령 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교사)와 횡령 방조(특가법상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지난 1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육군은 또 불구속 입건됐던 전 육군복지단장 정모, 최모 준장은 각각 기소유예후 징계위원회에 회부 조치됐다고 밝혔다.
육군 중앙수사단은 지난 8월 결혼식 행사를 누락하는 수법으로 무려 7년간 장병복지금으로 사용해야 할 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성모 원사를 구속하면서 정작 성 원사의 직속상관인 복지단장들은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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