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서울대 연·고대 128명 합격' '특목고 합격 1,000명, 전국1위' 등과 같은 허위·과장 광고로 학생들을 모집한 22개 학원과 학습지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위에 따르면 메가스터디 청산학원 지점은 '과학고 195명, 외국어고 726명 합격, 전국 1위'라고 광고를 하다 적발됐고, 수원행정고시학원은 '공인중개사 시험, 1,900명 최다 배출'이라고 광고하다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와 함께 어학교육을 하는 중앙일보 에듀라인은 '미국 법학 대학원 최다 합격자 배출' 등으로 광고를 하다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와 함께 한솔교육 YBM에듀케이션 대보미디어 장원교육 등 14개사는 교재 구입 및 수강철회 방법, 기본 수강료 외에 추가비용 등을 알리지 않아 중요정보 고시 위반으로 10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됐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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