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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개정안/비과세 식사대 한도 月5만원 → 10만원으로 근로자 年8만원 稅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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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개정안/비과세 식사대 한도 月5만원 → 10만원으로 근로자 年8만원 稅줄어

입력
2003.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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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월 식사대 한도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나, 근로자들이 연평균 7만8,000원의 세감면을 받게 된다. 연봉이 3,000만원이면 6만4,000원, 5,000만원이면 10만3,000원씩 세부담이 줄어든다. 또 계부·계모, 의붓자녀에 대해서도 각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6일 내년부터 3년간 691억원 세감면을 해주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부가가치세 면제업종을 줄이고, 현금영수증제를 5,000원이상 부터 적용하기로 하는 등 세원투명성 확보에 초점을 두었다. 또 종교단체 기부금 납부를 가장한 편법적인 소득공제를 줄이기 위해 2005년부터 200만원 이상 기부금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했다.봉급생활자 세감면

최근 이혼·재혼이 급증함에 따라 내년부터 계부·계모와 의붓자녀에 대해서도 각 1인당 100만원씩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계부는 60세이상, 계모는 55세 이상, 의붓자녀는 20세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또 교육비 공제대상에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 취득도 포함돼 학점은행제 수강자 10만명이 연간 교육비 200만원을, 독학학습자 1,000명이 연 교육비 1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대학 교원 등에만 적용하고 있는 연구보조비 비과세 혜택이 중소기업 연구소 연구원에 까지 확대되는데, 이경우 전국 7만4,000명 연구원들이 연평균 27만원 정도 세부담이 줄어든다.

서민·중산층 세감면

한명 이상의 종업원을 두고 있는 21만명 개인사업자의 경우 현재 종업원들은 건강보험료가 전액 소득공제가 되지만, 자신에게는 공제혜택이 없다. 그러나 내년부터 이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도 사업소득세 납부때 경비로 인정된다. 연소득이 3,000만원인 개인사업자는 12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16만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이들에 대한 세감면은 향후 3년간 총 530억원이 될 전망이다.

1만9,000명 소방공무원들은 화재진화수당 등이 비과세돼, 월평균 수당(8만원)의 15% 정도인 1만2,000원의 세금을 덜 낼 수 있게 되며,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베트남전 참전 고엽제 환자들은 승용차를 구입할 때 특소세가 면제돼 승용차를 5∼10% 싸게 살 수 있다.

또 국민주택규모(전용 25.7평)이하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면적이 기존의 120%를 초과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3%)가 면제된다. 25평짜리를 리모델링한다면 가구당 평균 3,700만원이 소요되는데, 리모델링후 30평만 넘지 않으면 리모델링 사업자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돼 비용이 111만원 정도 절감된다.

세원 투명성 강화

친족과 현직임원 등으로 규정된 상속·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에 사돈과 전직 임원들도 포함된다. 이 경우 사돈 등에게 위장증여를 했다가 다시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편법증여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허위로 의료비나 기부금 지출 영수증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200만원 이상 고액의료비 공제를 신청할 때 기업은 직원들로부터 받은 의료비지출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2005년부터는 기부금에 대해서도 규격화된 적격영수증을 만들어 200만원 이상시 국세청에 통보해야 한다. 지금은 근로자들이 회사에 영수증을 제출해도, 회사가 다시 과세당국에 이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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