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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 5,000원 이상때… 내년 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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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 5,000원 이상때… 내년 하반기부터

입력
2003.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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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한 후 현금으로 5,000원 이상 결제하면 신용카드와 똑같이 연봉 10%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20%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또 종교시설과 약국 등의 허위 영수증 발급을 막기 위해 200만원이 넘는 기부금 및 의료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정부 표준 양식에 기부금·의료비 지출내역을 작성해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관련기사 A5면또 계부·계모, 의붓자녀에 대해서도 각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안마시술소와 스포츠 마사지, 이용원 등의 접대부 봉사료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원천 징수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중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시설 투자금액의 15%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적용 대상(현재 제조업 등 25개 업종)에 병·의원, 조산원, 노인복지시설 등을 포함했다. 또 농어민이 운영하는 민박과 특산물·전통주 제조 등에 따른 소득은 연간 1,2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이와 함께 종업원을 1명 이상 둔 전국 21만명의 개인사업자는 본인의 건강보험료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중소기업연구소의 연구원 7만4,000명도 연구보조비가 비과세된다. 근로자의 식비는 월 10만원(현재 5만원)까지 비과세되며,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환자는 국가유공자와 마찬가지로 승용차 구입 때 5∼10%의 특소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군인, 경찰공무원 등의 위험수당과 마찬가지로 화재진화수당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아파트 리모델링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에 한해 부가세가 면제돼 비용 부담이 3%가량 줄어들게 된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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