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계획으로 아파트값이 폭등한 대전에서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투기꾼 등 21명이 무더기로 구속되고 불법 전매를 공증해준 변호사들도 검찰에 적발됐다.대전지검 특수부는 7월부터 부동산 투기 집중단속을 벌여 대전 서구 S아파트의 미분양분 142채를 계약금만 주고 넘겨받은 뒤 1채 당 1,000만∼3,000만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되팔아 6억4,000만원의 차익을 챙긴 서모(44·여)씨 등 투기사범 21명을 구속하고 7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아파트 240채를 이 같은 방법으로 부동산업자들에게 일괄 분양해주고 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폐기한 S건설 분양소장 김모(40)씨를 수배했다.
특히 검찰은 대전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6곳에서 모두 분양권 불법전매를 공증한 서류를 무더기로 발견해 법무부에 통보했다. 공증인(변호사)이 불법행위에 대해 공증을 해 공증인법을 어겼을 경우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과태료 부과나 정직, 면직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대전=전성우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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