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엘리베이터의 국민주 증자문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현대그룹의 KCC 계열 편입에 대한 공식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다. 공정위 당국자는 25일 "현대엘리베이터의 국민주 증자 계획이 실현되면 조만간 지분을 다시 판정해야 할 것"이라며 "금융감독당국의 사모펀드 지분 의결권 제한 판정과 무관하게 공정위는 당분간 계열 편입 여부를 판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KCC그룹과 정상영 명예회장은 8월 이후 현대그룹 지주회사인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매입, 현재 44.39%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KCC지분에서 사모펀드 지분을 제외해도 현행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요건인 '상장사 지분 30% 확보'는 충족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국민주 증자 결과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며 "현정은 회장을 포함한 현대엘리베이터 이사회가 국민주 증자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미뤄 볼 때 KCC가 현대엘리베이터를 지배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실질 지배력' 요건 역시 충족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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