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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고령사회와 우리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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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고령사회와 우리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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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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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충격(Agequake)의 문제가 전세계적인 주요 의제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주목할만한 통계가 발표되었다. 현재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7.9%에 달하고 있다. 2019년에는 14.4%로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20.1%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반면에 출산율은 1.17명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7명에 훨씬 못 미친다. 이와 같은 저출산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고령사회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고령사회는 노인인구가 증가한다는 절대적 특징과 함께, 아동세대와 청장년세대에 비해서 노인세대의 비중이 높다는 상대적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고령사회에는 필연적으로 세대간 갈등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갈등은 구체적으로는 생산과 소비, 성장과 분배, 분배와 재분배의 불균형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사회정책이 고령사회에서 어떠한 한계를 갖는지 보자.

고령사회에서 기존의 연금수급연령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연금에 의존하는 기간이 장기화된다. 고용환경의 변화에 따라 조기퇴직이 일반화되는 경우 문제상황은 더 심화된다. 공적 연금이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으며 이제 개인은 스스로의 설계에 의하여, 그리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노후보장을 하여야 한다. 소득보장의 위기이다.

고령에 이르면 신체와 정신 및 심리적인 기능이 저하된다. 이러한 현상이 질병으로 판단되는 경우 건강보험의 보호대상이다. 고령사회에서는 노인질병의 문제 자체도 의료비분담에 대한 새로운 검토를 요구한다. 그런데 구조적인 문제는 노인질병 뿐 아니라 노인의 생활 그 자체가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가족은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보호하는 일손이 아니다. 기본적인 생활의 위기이다. 현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는 없다. 양로보험의 도입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는 정도이다.

연금은 고령에 이른 후에도 이상적으로는 기존의 생활수준을, 최소한으로는 인간다운 기초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전제가 있다. 즉, 소득보장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나머지 고령에 나타나는 위험의 내용, 즉 신체와 정신 및 심리적인 기능의 저하, 그리고 외부와의 의사소통이 차단되는 문제는 기존의 가족구조 속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고령사회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가족구조의 변화 및 가족구성원의 의식 변화에 따라 그와 같은 기본전제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고령보장의 구조적 위기이다.

고령사회의 문제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복잡한 요소는 제도와 의식의 관계이다. 기존의 제도는 문제해결의 기대를 준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는 시간이 흐르면서 개인에게는 권리로서 인식된다. 따라서 개인에게 불리한 개혁에는 권리의식에 기초한 저항이 따른다. 헌법, 그리고 정치심리적으로 극복되어야 할 문제이다.

연금제도를 지금 조정하지 못하면 결국 미래 세대에게 희생을 강요하게 된다. 그런데 미래세대가 희생을 무한정 감수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연금제도의 파행이 예견된다. 세대간의 이해관계를 초월한 균형 있는 정책결정이 필요한 때이다.

각국은 행정부 및 국회 차원에서 고령사회에 대비한 각종 장기적, 그리고 중단기적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축소지향의 인구정책적 구호에 익숙해져 있는 40대 이상의 국민들에게 고령사회와 저출산의 문제는 아직 낯설다. 정부와 국회는 미시적인 정쟁에 몰입하여 거시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인식·대처하는 능력이 없는 듯하다.

위기가 현실화되었을 때 임기응변의 민족적 역량에 호소하기에는 문제가 심각하다. 고령사회는 우리에게 너무 가깝게 다가오고 있다.

전 광 석 연세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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