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5일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명분이나 논리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검찰 수사가 끝난 뒤 정부가 새로운 특검법을 제출하겠다'는 부분이 논란을 낳고 있다.우선 정치권은 "대통령이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애써 강조하기 위한 궤변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검찰을 믿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특검법을 거부할 명분이 없음을 인정한 꼴이 됐다"고 주장한다.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위해 특검을 거부한다고 해놓고 정작 정부가 특검법을 제안하겠다는 것은 대통령 스스로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부인하는 논리적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또 "특검제의 취지를 곡해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금까지 실시된 네 차례의 특검 중 대북송금 사건을 제외한 세 건의 경우 '검찰수사에 대한 불신'이 특검 실시의 원인이었다. 본래 특검 도입 취지 자체가 검찰 내부 인사 또는 검찰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의 측근이 관련된, 즉 객관적으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안을 검찰이 아닌 외부 인사에게 수사토록 함으로써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노 대통령이 말하는 '보충성의 원리'는 부실 수사가 특검으로 이어졌던 우리나라의 전례를 지칭하는 것일 뿐 특검 도입의 이론적 근거나 법적 타당성을 설명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다수 의견이다. 이석연 변호사는 "대통령 측근비리 등 검찰에 맡길 경우 수사가 제대로 안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 야당 등이 특검법을 내는 것"이라며 "그런데 검찰수사가 끝난 뒤 정부가 특검법안을 내겠다면 뭔가 특검제를 잘못 이해한 소치"라고 비판했다. 김주덕 변호사도 "대통령은 법무장관을 통해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도록 지휘 감독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검찰 통할권을 가진 대통령이 특검법을 내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인사들은 또 "특별검사는 검찰과 상관없이 독자적이고 독립적으로 수사나 기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 수사가 검찰 수사를 보충·보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한다. 특검은 실제 같은 사안에 대해 검찰수사와 다른 결론을 낼 수도 있고, 대북송금 사건처럼 검찰이 손 대지 않은 사안도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다. 최용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을 검찰이 어떻게 제대로 수사 할 수 있겠느냐"며 "이런 점에서 보충성의 원리는 억지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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