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17일 제12회 공인노무사 최종합격자 발표에서 예정보다 훨씬 적은 인원을 선발하자 수험생들이 공무원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합격자수를 줄였다며 반발하고 있다.공단은 올해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당초 규제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선발 예정 인원 257명의 23%에 해당하는 61명만을 합격시켰다. 지난해에는 선발 예정 인원(198명)의 74%(147명)가 최종 합격했고 2001년에는 예정 인원(152명)을 초과하는 인원(201명)이 선발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올해 2차(최종) 시험에서 낙방한 수험생 36명은 25일 "최종합격자수를 예정보다 터무니없이 줄인 것은 헌법상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며 공단을 상대로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이번주 중 제기키로 했다. 이들은 최근 법제처에 이와 관련한 행정심판도 청구했다.
수험생들은 특히 일정 자격을 갖춘 공무원들에게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최근 노동부에 의해 국회에 제출된 것과 관련, "노동부와 공단이 공무원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합격자수를 의도적으로 줄였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인사적체 해소 방안의 하나로 법안이 제출됐다'는 노동부 직원의 글이 노동부 홈페이지에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최종합격자가 선발 예정 인원보다 훨씬 적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주관식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출제되거나 채점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합격자수가 예정보다 적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도 규제개혁위원회가 마련했던 공무원 자동 자격부여 폐지 개혁안이 최근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음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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