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을 전후해 농지취득 자격이 없는 중앙부처와 다른 지방의 공무원, 공무원 가족 등이 스스로 농사를 짓는 조건으로 농지를 매입해 놓고 이를 이행치 않은 것으로 드러나 토지 투기 의혹이 일고 있다.25일 제주도에 따르면 감사원이 올해 초 제주지역 농지매입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1999∼2002년 제주지역의 농지를 매입한 타지거주 공무원 또는 공무원 가족 34명이 당초 목적대로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
충북교육청 공무원 K교사는 99년 제주시 삼양2동 밭 2,575㎡를, 경기 부천시 공무원 K씨는 2002년 초 제주시 노형동 밭 2,141㎡를 매입해 놓고 농사를 짓지 않았다. 또 조달청 공무원 H씨는 서귀포시 강정동 논 1,100㎡를, 부산교육청 소속 교사 K씨는 남제주군 대정읍 밭 4,456㎡를 매입한 뒤 농사를 짓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적발된 농지 취득 관계인의 소속은 경기교육청 4명, 서울시교육청 3명, 검찰청 조달청 서울시 각 2명, 기타 19명이다.
제주도내 시·군은 감사원의 지시에 따라 8월 초 뒤늦게 이들에 대해 6개월 안에 농지를 처분토록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치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제주=김재하기자 jaeha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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