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이 이미 지난 6월 국군포로 전용일(72)씨의 탈북 사실을 통보 받고 신원 확인작업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9월말 주중 대사관 무관부를 통해 전씨의 국군포로 확인 요청을 처음 받았다'는 21일 국방부의 브리핑과 배치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조영길(曺永吉) 국방장관은 25일 국회 국방위에서 "6월 국방부에서 이 사건을 인지한 뒤 관계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했다"며 "국방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씨의 국내 송환문제를 놓고 국방부와 외교부 외에 국가정보원 등 제3의 기관이 개입해 혼선을 빚은 끝에 판단이 지연된 게 아니냐는 새로운 의혹이 일고 있다.
조 장관은 이어 "이 사안은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었으나 외교부나 실제로 그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와 전씨가 아직 접촉이 안된 상태에서, 다른 채널이 (전씨측과) 접촉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그 쪽 채널에서는 전씨가 포로명단에는 없다는 점 때문에 브로커 등의 사기 행각일 수 있다고 보고 그냥 덮어두다 문제가 커졌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남대연(南大連) 대변인은 "당시 국내에 거주하는 한 탈북자가 국방부 인사부서에 전화로 전씨의 이름, 본적, 소속, 포로가 된 장소와 시점 등을 알려와 확인을 한 게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국방부가 확인 내용을 통보한 '관계기관'이 어디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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