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측근비리의혹 특검법'에 대해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보충성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 24일 오전 강금실 법무장관을 처와대로 불러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진척 상황 및 특검법에 대한 법무부·검찰의 입장을 들은 뒤 이 같은 판단에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특검을 수용하면 현재 진행중인 검찰 수사가 제대로 마무리되기 어렵다"며 사실상 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특검법을 근본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뒤 특검법을 재의결해 줄 것'을 정치권에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처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나라당의 장외투쟁 예고 및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 "25일 국무회의에서 (최종)결론을 내릴 것이지만, 어떤 결론이 내려지든 협박정치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를 거부하고 전면 투쟁한다는 방침을 추인, 구체적인 투쟁 방법은 최병렬(崔秉烈) 대표 등 지도부에 일임키로 했다.
최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노 대통령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해 특검법안을 거부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대표가 전면에 나서 책임지고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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