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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소득공제 19만명 적발/작년 신고 195억 稅추징·27명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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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소득공제 19만명 적발/작년 신고 195억 稅추징·27명 검찰고발

입력
2003.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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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 올해 연말정산을 할 때는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국세청이 공제사항을 잘못 적용하거나 부실 영수증을 악용, 부당하게 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자들을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부당 공제 사실이 드러날 경우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월급쟁이 19만명 부당 공제 적발

국세청은 2001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엉터리로 신고해 부당 공제를 받은 19만여명을 적발, 세금 195억여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은 또 2001년도 연말 정산 중 의료비 공제 내역을 검토해 약국 등 1,573곳을 선정, 조사한 결과 770곳에서 1만2,600건의 영수증을 부실 처리해 근로소득세 12억원을 탈루한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일부 종교·복지단체가 기부 사실이 없는 사람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판매하는 등의 불법 행위로 근소세 29억원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 관련자 27명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의료비 영수증과 마찬가지로 기부금에 대해서도 법정 영수증 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소득공제 규모와 납부 세액 등을 분석해 부실 혐의가 큰 사업장에 실지조사를 벌이고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세정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당공제가 검색되는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 부당 공제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확인작업 기간도 1년 정도에서 6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다.

담당자도 놀란 부당공제 행태

부당 공제 행태에는 국세청 담당자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보험외판원이 보험 가입조건으로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제공하는가 하면, 대형 기업의 경우 150여명의 근로자가 조직적으로 가짜 영수증을 제출, 부당 공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모 보험회사 외판원인 L(36)씨는 종교단체에서 백지 기부금 영수증을 3만∼15만원에 구입, 보험 가입 대상자 22명에게 200만∼500만원씩 모두 1억400만원의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제공했다. 한 복지법인의 사무처장은 직장인 181명에게 2만∼15만원의 돈을 받고 5억4,900만원 상당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 직장인은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을 컴퓨터로 위조, 이를 복사해 동료 36명에게 1억2,600만원 가량의 가짜 기부금영수증을 제출케 해 1,900만원의 소득세 부당 환급을 받게 했다. 특히 울산의 H기업 근로자 150여명은 인근지역 9개 종교단체에서 장 당 300만∼500만원정도씩 6억여원의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부 받아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비 부실 영수증과 관련해서 대구의 모 한의원은 실제 진료도 받지않은 경산소재 6개 기업의 직장인 20명에게 7,300만원의 가짜 영수증을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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