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와 화물연대가 각각 철도공사법 입법과 업무개시명령제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24일부터 준법 투쟁에 돌입했다.철도노조와 화물연대는 이날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철도공사법 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반대한다"며 "국회가 법안을 처리할 경우 연대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철도청을 공사로 전환한 뒤 직원들의 공무원연금 가입을 20년으로 한정한 정부 방침대로라면 퇴직급여 수령시 철도 노동자들이 불이익이 생긴다며 철도공사법에 반대해왔다. 화물연대는 운송거부시 정부가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노동권을 박탈하는 위헌적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철도노조와 화물연대는 "양측이 동시 총파업을 벌인다면 개별 파업보다 충격이 훨씬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임·단협 교섭중인 서울도시철도노조(지하철 5∼8호선)도 이날 조합원총회를 열어 내달 4∼6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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