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한 국무회의에서의 최종 결심을 하루 앞둔 24일 거부권 행사쪽에 무게를 실은 데에는 강금실 법무장관의 보고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강 장관은 이날 오전 노 대통령에게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한 수사 상황을 보고한 자리에서 검찰이 수사중인 사안에 대한 특검 수용은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에서는 전날부터 검찰의 판단이 결정의 최우선 기준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 나왔다.
따라서 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현 특검법이 검찰 수사에 대한 '보충성의 원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점을 중요한 이유로 국회에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가 측근 비리 수사 회피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검찰 수사가 끝난 뒤에는 특검을 수용할 것이며 국회도 수사 종료후 특검법을 재의결할 것을 요청한다'는 점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같은 논리는 한나라당이 이미 거부한 바 있어 노 대통령의 결정 이후 정국이 극단적 대치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장외투쟁 예고를 '협박 정치'라고 규정하면서 한나라당을 직접 비난하고 나섰다. 이는 노 대통령이 심정적으로도 거부권 행사에 한걸음 더 다가섰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유인태 정무수석은 "특검법을 그냥 수용한다고 하면 무서워서 그런다고 생각할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실제 특검이 착수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 전격적으로 특검을 수용할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되지 않고 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