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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안 주민투표" 논의 난항 / 당초 "郡 조례제정 통해 실시"… 행자부서 "위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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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안 주민투표" 논의 난항 / 당초 "郡 조례제정 통해 실시"… 행자부서 "위헌" 반대

입력
2003.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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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부안 주민의 대립이 격화한 가운데 핵심 쟁점인 주민투표 실시 방법과 시기에 대한 정부 내 논의가 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정부는 24일 한때 부안군 의회의 조례 제정으로 연내에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오후 들어 행정자치부가 "법적 근거가 없이 조례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논의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총리실 관계자는 "조례 제정을 통하면 1개월 내에 투표 실시가 가능해 연내 해결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법적으로 불가능해 부안군수의 직권 상정 등 조기 주민투표가 가능한 차선책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공식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주민 측 합의에 따라 주민투표법 제정 이전이라도 주민투표가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부안의 질서 회복 등을 위한 상식적이고 합리적 기간이 필요하다"며 구체적 투표 시기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정부가 사실상 기존 입장 발표에 그친 것은 조례 제정 등 대안 검토가 무산, 여전히 입장 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반증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주민투표 합의나 그 절차·방법 등은 정부-부안군-부안주민 등 기존 대화기구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시민단체의 중재에 대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시민 중재단의 대표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중재에 응할 경우 정부가 갈등의 한 당사자인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이에 대해 부안대책위 관계자는 "정부의 발표는 주민투표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 내용이 없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면서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경찰의 촛불집회 원천 봉쇄로 잠시 잠잠해졌던 부안 현지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경찰은 수배 중인 김종성 부안대책위 집행위원장 등 시위 지도부 검거를 위해 이들이 피신한 부안성당 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핵대책위와 부안주민 80여명은 25일 청와대와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경찰의 '폭력 진압'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29일에는 부안 주민이 대거 참여하는 '제2차 총궐기대회'가 열릴 계획이어서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화와 설득이라는 민주적 절차를 밟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민주적 처리에 대한 확고한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래야만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각 부처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최수학기자 shchoi@hk.co.kr

박은형기자 voi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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