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독재정권 시절 '사법살인'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돼 온 '인민혁명당 재건위'(이하 인혁당) 사건이 다시 법정에 섰다.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24일 1975년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됐던 서도원, 도예종씨 등 피해자 8명의 유족이 제기한 재심 청구에 대해 유족, 변호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에 걸쳐 특별심리를 진행했다.
청구인측 변론을 맡은 최병모 변호사와 김형태 변호사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수사관들조차 이 사건이 탈장이 될 정도의 고문, 피해자들의 반론 기회 묵살로 조작됐음을 인정했다"며 "준사법기관인 의문사위의 자료는 재심의 '명백한 증거'"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측은 "법원의 사실 조사 절차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날 심리에는 유족들과 민청학련에 투신했던 이철 전 의원, 고문 사실을 알리다가 추방당한 제임스 시노트 신부 등이 참석했으며, 변호인측은 이후 의문사위 조사과정을 녹화한 비디오 테이프를 추가로 재판부에 제출키로 했다.
인혁당 사건은 74년 군사독재 정권이 학생운동 세력인 민청학련의 배후에 "북의 사주를 받은 인혁당이 있다"며 23명을 구속 기소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지 20시간 만에 8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사건이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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