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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첨가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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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첨가제 논란

입력
2003.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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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녹스'라는 상표명으로 더 알려진 자동차용 다목적 첨가제를 둘러싼 정부와 제조업체간의 공방이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환경부로부터 정식 제조허가를 받은 이 제품은 휘발유보다 20% 싸고 성능은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가 퍼지면서 이용자가 늘어났다. 세녹스 외에 LP파워, ING등 10여개 제품이 나와 판매경쟁을 벌이자 주유소와 정유사측이 산업자원부에 단속을 요청, 법정공방으로 번졌다. 서울지법 형사2단독이 첨가제를 가짜 휘발유(유사 석유제품)로 볼 수 없다며 제조업자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지만 공방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제조업체측은 생산·판매 재개를 선언했고 산자부는 계속 단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첨가제를 써 본 사람들은 값도 싸고 사용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정부가 왜 단속하는지 쉽게 납득하지 못한다. 첨가제는 알코올(10%), 톨루엔(10%), 기타방향족(20%), 비방향족(60%)으로 구성돼 휘발유와 섞어 사용할 경우 공해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연비를 향상시키거나 세정효과가 있다는 것이 제조업체의 주장이다. 그동안 첨가제를 석유사업법상 석유제품으로 분류하지 않았던 산자부는 정유업계와 주유소측의 항의가 거세자 유사 석유제품으로 봐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유통 단속에서 나서는 한편, '용제수급조정명령'을 내려 원료공급을 차단했다.

■ 산자부는 단지 유사 석유제품으로 첨가제를 단속하기엔 명분이 약하다고 생각했는지 첨가제를 쓸 경우 휘발유보다 배출 발암물질이 많고 연비도 떨어지며 엔진 내구성을 떨어뜨린다고 밝혔으나 이런 주장은 소비자단체 등의 비교테스트 결과 오히려 반대결과가 나와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법원도 한국석유품질검사소의 성능시험 결과를 토대로 '첨가제가 혁신적이고 우수한 제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 항목에서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온 만큼 유사석유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려 산자부의 주장을 일축했다.

■ 공방을 지켜보는 소비자들은 유사 석유제품 논란이나 유해성 논란 모두 본질과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첨가제냐 연료냐의 논란은 유류세 부과 여부의 문제고, 유해성 논란은 일본이나 미국 브라질 등에서도 알코올 연료가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의미가 없다. 결국 정부의 유권해석이나 판매단속은 정유업계와 주유소라는 거대 이익집단의 압력에 굴복한 조치로밖에 볼 수 없다. 소비자들은 휘발유와 비슷한 연료를 값싸게 사용할 수 있다면 정부가 굳이 막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단순한 생각을 한다. 소비자 생각이 잘못 되었나, 진실을 알고 싶다.

/방민준 논설위원 mjb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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