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계좌추적용 영장사본 내사받는 업체에 유출 증권사직원·은행 적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계좌추적용 영장사본 내사받는 업체에 유출 증권사직원·은행 적발

입력
2003.11.25 00:00
0 0

광주지검 특수부는 24일 타인의 금융정보가 담긴 수사 대상자의 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유출한 혐의로 (금융실명제법 위반)로 H증권 광산지점 대리 김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계좌추적영장 사본을 수사 대상자에게 건넨 W은행 광주지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통보했다.김씨는 지난달 중순께 자신의 증권사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한국시멘트 이모(49·구속) 사장과 S건설 대표 이모(54·구속)씨에 대한 계좌 추적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팩시밀리를 통해 이 사장에게 몰래 전달한 혐의다.

김씨가 유출시킨 영장 사본에는 이씨를 비롯, 이씨와 관련된 사람의 금융정보도 수록돼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 등의 은행계좌를 추적하면서 H증권 등에 수사기밀 유출을 우려해 계좌추적사실을 6개월간 알리지 않도록 요청했으나 김씨와 W은행측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고객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계좌추적 사실을 이씨 등에게 통보했다"고 말했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