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내면 될 거 아닙니까. 세무서에 신고까지 했는데 무슨 죄란 말입니까."강남지역 불법과외 단속 첫날인 24일 밤. 사설학원 인가를 받지 않고 학생을 가르친다는 제보를 접수한 서울시교육청 특별단속반이 서울 강남 A학원에 들이닥쳤지만 학원 강사들은 고함부터 질렀다.
B학원은 원장이 이미 사라진 뒤인데다 휴대폰까지 꺼져 단속반은 일주일에 2번 강의를 한다는 강사로부터 "법을 지키며 영업 하고 있다"는 호통을 듣고 난처한 표정만 지었다. 단속반은 "신고필증을 게시하지 않은 것만도 죄"라며 정작 중요한 고액 수강료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했다. 광고 전단을 들고 찾아간 C보습학원은 수강료 장부라도 보자는 단속반의 사정에도 "집에 두고 왔다"고 발뺌이다.
이날 밤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졌으나 학원들은 배짱으로 일관했다. 학원들의 항의에도 이날 단속건수는 모두 238건에 이르러 단속반원들도 놀랄 정도였다. 단속반 관계자는 "오늘 단속은 이미 예고돼 있었는데도 단속건수가 의외로 많았다"며 "학원들이 이미 벌금을 물더라도 학생이나 수험생들의 요구에 따라 심야강습 등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단속반은 이날 3개월에 18만원을 받는다는 신고내용과 달리 실제 수강료를 매월 200만원씩 받으며 개인 과외를 한 송파구 방이동 한 과외방 원장을 서울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특별단속반 강완조 본부장은 "단속반과 학원 관계자들이 불법여부를 놓고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며 "내년 3월10일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각각 5명으로 구성된 단속팀 6개조가 강남구와 서초구에 투입됐는데 한개팀에는 시교육청 공무원 2명과 경찰관 1명, 시민단체 회원 2명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시교육청 단속에 대해 '본연의 업무에 웬 집안 돈 잔치냐'는 비난까지 일고 있다. 실적에 따라 개인 고액과외나 현직교사의 불법과외를 적발할 경우 최고 200만원의 보상금이 주어지고 학원 수강료 초과징수나 학원야간교습시간 위반 사항을 적발할 경우에는 각각 최고 100만원과 50만을 지급키로 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시교육청은 당초 특별단속에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유력한 시민단체들이 동참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상당수의 단체가 빠지는 바람에 공조체제에도 미숙함을 드러냈다. 학부모회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함께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발표해 참여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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