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대표는 23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측근비리 의혹사건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재의(再議)하지 않고 대통령에 대해 전면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청와대는 "헌법 질서와 국민을 무시한 집단적 생떼 수준의 발상"이라고 비난해 특검법을 둘러싼 양측의 정면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A3면
최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특검법이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 의원의 찬성으로 통과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60%를 넘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또 노 대통령측과 강금원씨의 돈 거래 의혹에 대해 "30억원이 넘는 돈이 왔다갔다한 이 사건은 법상으로는 명백한 뇌물죄이고, 탄핵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24일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의원직 총사퇴, 대통령 탄핵 추진, 대통령 측근비리 국정조사 및 청문회, 정기국회 보이콧 등 대응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25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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