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이다.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해 '부자 국가들의 모임'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 당당하게 가입돼 있다. 그런데 한편으론 OECD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해외 입양을 보내는 나라이기도 하다. 올해도 미국으로 입양된 입양아 가운데 한국 입양아가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이제 우리는 경제 성장에 걸맞게 입양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1989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협약은 생존 권리, 보호 받을 권리, 발달의 권리, 참여의 권리를 아동의 4대 권리로 명시했다. 그리고 버려지는 아동의 보호 대안으로 수양가정(가정위탁), 입양, 그리고 시설수용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이 협약에 가입했다.
유엔이 아동 문제 해결의 1순위로 수양가정을 언급한 것은 이 제도가 그만큼 아동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때문이다. 자식은 자궁으로 낳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낳는 것이다. 수양가정은 입양과 달리 부모의 보호를 받기 힘든 아동이 다시 부모에게 돌아갈 때까지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다. 이 제도는 버려진 아이뿐 아니라 비행 청소년들도 포용할 수 있어 청소년들의 재범률을 크게 낮추고 있다. 청소년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다.
유엔은 우리 사회의 소년소녀 가장제도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다. 유엔의 한 관계자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없는 저개발국가에서 아동이 가장이 되는 경우는 있다. 그렇지만 한국 같은 경제대국이 어떻게 이런 제도를 운용하고 있느냐. 한국이 아동에게 가족을 책임지게 한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다. 유엔은 우리 정부에게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조항과 원칙에 부응하지 않는 국내법을 고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가용자원의 최대 한도까지'예산할당에 최우선 순위를 두라고 권고하였다
수양부모제도는 입양을 꺼리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우리나라가 아직도 입양아 수출대국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우리의 전통적인 친자식에 대한 애착 때문이다. 그렇지만 젊은 세대는 이 같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있다. 입양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박 영 숙 한국수양부모협회 회장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