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법안 재의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특검 거부를 국회거부로 간주하고 대통령을 거부하는 전면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은 사안의 실제 성격을 왜곡한 논리의 비약이 아닐까.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문제와도 직접 상관이 없다.특검 법안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는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국회에서 3분의 2가 넘는 의결로 법안이 성립됐다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의회주의에 합당한 정상적 국가운영 방식이다. 법적 형식적 요건의 문제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특검이 대통령 자신의 측근들에 관한 비리를 규명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검찰수사의 계속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국회가 특검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검찰수사에 이미 상처가 난 이상, 이를 고집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렇다고 한나라당이 대통령이 요구하는 재의를 정면으로 거부한다면 이는 원내 제1당으로서 의회주의와 법의 절차를 스스로 거부하는 것과 같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회의 특검 법안 의결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규정된 법률행위이다. 순리에 어긋나고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이라면 그 정치적 책임과 부담은 대통령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이 판정할 일이다. 의원직 총사퇴니, 장외투쟁이니 하는 것들도 속 보이는 말이다. 거부권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야당과 국회가 할 일은 정식으로 재의를 실시, 그 뜻을 관철하는 것이어야 한다. 때문에 한나라당의 재의 거부는 절차의 파괴이다. 또 표결에 자신이 없거나,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희석시키기 위한 비겁한 정략이라는 의심을 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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