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더라도 곧장 이혼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이혼 숙려(熟慮)기간' 도입이 추진된다.보건복지부는 23일 "민법 또는 건전가정육성기본법을 개정, 이혼에 합의한 부부가 3∼6개월간 정식 이혼을 유예하고 냉각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혼 숙려기간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하루에 840쌍이 결혼하고 398쌍이 이혼,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이혼율을 기록하고 있고 이로 인해 가정해체 현상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체 이혼 부부의 80%가 나중에 후회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어, 충동적인 이혼을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혼 숙려기간 제도는 미국에서 시행 중인 것으로, 정부도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 포함해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혼 숙려기간 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에 위배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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