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김태희 부장검사)는 23일 S건설사 부사장 홍모(44)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은신처에서 압수한 75억여원 등 160억여원의 횡령 자금을 S사에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홍씨가 부친 몰래 돈을 빼돌리는 등 개인 범죄일 가능성이 높고 이 돈이 다른 범죄에 사용된 정황도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홍씨 구속 이후 홍씨가 별도 계좌에 보관해온 80억원을 추가로 찾아냈다. 홍씨는 검찰에서 "아버지가 회사를 물려주지 않을 것 같아 유상증자 과정에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돈이 필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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