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소득대체율)을 60%에서 50%까지 낮추는 국민연금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연금을 받는 경우는 실질가입자 1,200만명 중 21만여명밖에 안된다는 분석결과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이는 평균소득자(월 136만원)가 20년간 보험료를 낼 경우 최저생계비(2002년 기준 34만5,000원)와 거의 비슷한 34만원을 받기 때문에 소득이 여기에 못미치는 600만∼800만명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연금을 받을 것으로 보았던 기존의 연금 수령액 추정치와 크게 다른 것이다.
23일 국민연금관리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센터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의한 연금액 산출'이라는 내부자료에 따르면 1988년 가입한 최저소득(월 7만원)의 직장가입자가 평균가입기간(22년)의 보험료를 낼 경우 2010년에 최저 생계비를 웃도는 월 35만5,164원(2002년 가치기준)을 지급받는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연금을 받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연금의 경우 소득이 평균의 25%(월 23만5,876원)인 지역가입자가 평균가입 기간후 최저생계비를 약간 웃도는 월 36만4,730원(2002년 기준)의 연금을 받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95년 지역연금이 도입된 이후 최저생계비 이하의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숫자는 21만여명에 불과하다.
연구센터 관계자는 "4월 공청회 당시 발표한 연금추정액은 소득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단순 계산해 착오가 생겼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는 "그동안 잘못 계산된 연금추정액으로 계속 공방을 벌여왔다는 말이냐"며 "정밀분석을 해봐야 겠지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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