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마늘 수입 자유화 합의 사실을 은폐해 물의를 빚었던 정부가 당시 의무 구매해야 하는 중국 마늘을 국제시세보다 최고 두 배 가량 비싸게 사들여 140억여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23일 기획예산처와 농림부에 따르면 정부는 2000년7월에 있었던 한중 마늘협상에 따라 2001년 이후 2003년까지 3년 동안 중국 마늘 3만2,677톤을 현지에서 구매한 뒤 전량을 외국에 재수출해왔다. 이는 한·중 마늘협상에서 2000년부터 3년간 민간 부문이 의무 수입물량을 채우지 못하면 나머지 물량(쿼터 미소진 물량)은 정부가 구매키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가 중국의 거센 요구에 밀려, 직접 구매 물량의 수입단가를 국제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한 점. 실제로 정부는 2001년 1만300톤의 쿼터 미소진 물량을 당시 국제시세(톤당 330달러)의 두 배에 가까운 톤당 612달러에 사들여 39억7,8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 같은 손실은 3년간 1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매년 중국측과 협상을 벌여 직접 구매물량 수입단가를 결정했는데, 중국측이 워낙 강경해 손실을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관계자도 "마늘 수입단가가 국제시세보다 너무 높아 불필요한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며 "향후 비슷한 통상협상에서 이처럼 불리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도록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불리한 협상으로 국고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부처간 떠넘기기로 책임 소재가 가려지지 않고 있다. 매년 농림부에 손실 보전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기획예산처는 농림부 요구대로 예산을 배정했을 뿐, 구체적 내용은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농림부 관계자도 "3년전 협상 결과에 따라 업무를 진행했으며, 더구나 의무구매 기간(3년)이 지난 8월 말로 종료됐다"며 구체적 내용의 공개를 회피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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