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40대가 승용차 대신 조랑말을 타고 도심을 활보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울산 울주군 청량면 이모(49)씨는 7월 집 근처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취소 처분을 받아 승용차를 탈수 없게 되자 8월 중순 350만원을 들여 제주도에서 조랑말을 1마리 구입해 동네를 다니거나 시내에 나가 볼일을 보고 있다. 이씨는 "당초 오토바이를 구입하려 했으나 집 주위에 음식점들이 몰려 경찰의 음주단속이 잦은 점을 감안해 아예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는 말을 타고 다니기로 했다"며 "음주운전은 나쁘지만 음주 승마는 괜찮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울산=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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